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9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확정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한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유족 측은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은 상고 기회도 잃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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