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하는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했으며,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경기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A씨가 딸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자백을 확보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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