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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