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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