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남양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산에 가득 깔아놓은 폐기물을 모두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영업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지하수 시료도 채취해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침출수 우려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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