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특혜로 공직을 독점한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시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 2천 여 명 가운데 5.18 유공자는 391명으로 1.2%에 불과해 5.18 유공자가 공직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등은 실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허위 정보와 자료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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