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지난 5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부근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차량의 번호판을 뗀 채로 충남 공주에서 광주 5·18 국립묘지를 향해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며 장시간 대치한 끝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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