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 무죄 선고

    작성 : 2015-05-13 11:30:5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11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판결 이후 처음인데,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