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작성 : 2015-04-30 11:30:50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용품 등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45살 황 모 씨로부터 24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6백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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