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건설노조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55살 양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4-26 17:10
평창 산불 2시간 만에 진화…건조주의보 속 발생
2026-04-26 11:10
"찔러봐" 술마시고 말다툼 벌이다 이웃 살해한 50대
2026-04-26 09:23
부부싸움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아내 체포
2026-04-25 20:27
울진서 수중 레저활동 하던 다이버 1명 실종...해경 수색
2026-04-25 18:04
'조합원 사망' 화물연대 CU 진주물류센터 결집...투쟁지침 1호 발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