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일보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작성 : 2014-12-10 20:50:50

    광주일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이른바

    법정관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일보에 대해 신문사와 골프장을 분리 매각하면 기업을 청산했을 때 이상의 가치가 나올 것이라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 측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 김여송 대표이사와

    외부 관리인 1명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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