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로비를 한 탈락업체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시공업체 선정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심사위원에게
5천만원을 주려다 거부하자 8월에 다시
5백만원을 준 혐의로 입찰 탈락업체
간부 48살 김 모씨와 45살 조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 선정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이 사법처리됐지만, 탈락업체 간부가 사법처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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