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국감, 음주운전 '들통' 교직원 징계 미흡 지적
- 징계 안 하거나 경징계 대부분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교육청 직원 200여 명의 명단을 받고도 절반 가까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명단을 받은 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하거나 임용 전 비위자를 제외하고 7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34명도 경징계가 23명으로 67.6%에 달했습니다..
곽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신분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데도 징계가 매우 미약하다"며 미징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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