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을 놓친 BS한양이 400억 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27일 한양이 특수목적법인 출자사인 우빈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우빈산업이 한양에 4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한양이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SPC 주식 반환 청구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은 별다른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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