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공단 측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씨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택배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하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진 않는다"며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