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6년여 동안 수백 차례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높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의 견적가격을 서로 공유하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마트가 이들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는 모두 1억 4,200만㎏으로, 구매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트는 2017년 8월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들은 서로 견적 정보를 교환한 뒤 납품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찰가격에 소액의 차이를 두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법 시행 이후의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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