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약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결과인데, 제도 도입 전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26곳 중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나 대학 졸업자를 말합니다.
권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 의대 26개교의 2026학년도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1,234명(저소득층 48명 포함)으로 59.4%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22학년도(46.2%)와 비교하면 13.2%포인트(p) 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중 한림대, 순천향대 등 2개교(7.7%)는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의 경우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개교(15.4%)가 의무 비율에 미달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가, 저소득층 지역 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각각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에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기는 처음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계열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40% 선발해야 하는데 강원·제주는 이 기준이 20%로 규정됐습니다.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30%고 강원과 제주는 15%입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무선발 비율이 법학 15%(강원 10%, 제주 5%), 치의학 20%(강원 10%, 제주 5%), 한의학 20%입니다.
또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을 선발해야 하고 최대 선발 인원이 5명입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를 미준수한 배경을 파악한 결과 일부 대학의 노력 부족과 더불어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일부 지역·학과에서 지리적 위치 등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이 변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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