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공작새가 6살 투숙객 얼굴 공격...주인 '벌금 300만 원'

    작성 : 2026-07-24 14:00:55 수정 : 2026-07-24 14:03:42
    ▲ AI 생성 이미지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는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50대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펜션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션에서 체험용으로 키우던 공작새의 관리를 소홀히 해, 바비큐장으로 가던 6살 B군의 얼굴을 공격하게 만들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장은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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