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CCTV 안 찍혀"...관제망 꿰뚫고 마약 배달한 공무원

    작성 : 2026-07-24 14:33:01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 여성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공동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는 별도로 3,9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필로폰 등을 6곳에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약 1,2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수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수원지법 형사 15단독에서 진행됐으나 A씨 등의 마약류 관리 및 은닉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150여 회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 및 수거하는 등 관리했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이외에도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직접 투약하는 등 다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상당한 불법 이익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의 경우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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