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임명 방안을 추진합니다.
24일 광주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각 자치구의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임명은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사실상 시가 맡아왔습니다.
시에서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을 각 자치구로 인사 발령 내면 구청장이 그 직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임명에 대해 찬반 의견과 대상자 유무 그리고 오는 8~9월로 예상되는 특별시의 정기인사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5개 자치구 모두 자체 승진·임명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현 인사 여건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구청장인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4급 서기관으로 3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동구·서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4급 직원이 없어 당장 자체 승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북구의 경우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은 있어도 현 부구청장이 올해 1월 부임한 만큼 올 하반기 특별시 정기인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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