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와 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권력 유지를 위한 개인적 목적을 위해 군을 내란에 동원해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상급자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핵심 역할을 하며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강제 퇴거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핵심 폭동 행위 전반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며,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함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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