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구장에서 맥주를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리식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으며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은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다만,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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