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가 기다린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장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며 "내일이라도 학교 가서 교장, 교감한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식의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로 답변을 강요하고,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장모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녀 문제 등으로 아내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 집을 찾은 것 역시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해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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