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비교 안 돼"…'구속기소' 김세의 공소장 보니 '김수현 협박 정황'

    작성 : 2026-07-04 20:51:01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향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드라마 제작사가 김수현에게 1,200억 원이나 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생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강요미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허위 내용을 폭로하는 방송을 진행한 데 대해 스토킹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방송을 지속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는 법원이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1억 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은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의 생일에 맞춰 신청한 1억 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 법원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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