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조사를 막아서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 개표소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던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격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맞서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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