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교도소 수용자 위해 에어컨?…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작성 : 2026-06-02 11:40:44
    올해 12억 투입...노인·장애인·환자 수용동 복도에 설치
    ▲법무부, 안양교도소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거실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음생수를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수용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며, 폭염 취약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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