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올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사의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