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직원 급여 동결하면서, 사주는 회삿 돈으로 '36억 슈퍼카' …국세청, 19곳 세무조사 착수

    작성 : 2026-05-28 16:32:34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슈퍼카 탈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사들여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사주 일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19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 9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차량 가액은 모두 3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초고가 차량을 취득한 뒤 개인 전용차처럼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시세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 모두 36억 원 상당을 포함해 수입차 4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주 B씨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인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사들였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유흥업소를 수차례 이용하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약 60억 원을 과다 수취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건축 관련 제조·판매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회삿돈 약 6억 원으로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저가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의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가공급여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씨는 기존 거래 구조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통해 약 10억 원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일시 보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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