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 70대 선원과 이를 묵인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원 A 씨와 선장 B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배(예인선)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 B씨는 A씨의 음주 운항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팽택항으로 이동 중,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이상 징후를 확인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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