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안을 신중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며, 당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했었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겨 가지고 위헌성과 관련된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요소들은 상당 부분 삭제를 하고 논란이 없는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부 추천권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 인사가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사면권 제한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일단 법안에서는 빠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향후에 있을 내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규율하는 형태로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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