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니라는 점과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최종적으로 '판정 불가'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판정 불가 통보에도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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