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한편 여야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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