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 주요 도로 9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26㎍/㎥에서 지난해 14㎍/㎥으로 크게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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