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 씨가 2012년 10월경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 00 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 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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