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은 상황에, A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60대)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습니다.
당일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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