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 집단항명은 헌정질서 파괴"...박재억 등 18명 검사장 고발 방침

    작성 : 2025-11-19 21:35:01
    "정치적 중립 어긴 공무원 집단 행동...검사 파면 법안도 병행 추진"
    ▲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집단성명을 올렸습니다.

    이틀 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고, 박재억·송강 검사장도 일주일 뒤인 17일 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동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원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집단적 항명이며, 헌정질서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기타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제84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역시 국가 행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직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 방침을 통해 검찰 조직의 '항명 문화'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여당은 검사장 항명 사태 이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단호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여권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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