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천억 배상책임 소멸...취소소송 '승소'

    작성 : 2025-11-18 20:15:48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습니다.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습니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