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비싸요" 농식품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추진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현재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우 진료비가 5만원일 때 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5만5천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