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우 진료비가 5만원일 때 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5만5천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중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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