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같은 5일"..바지선에 지인 감금·가혹행위한 40대
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닷새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0살 B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