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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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100m 인근 집회ㆍ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처벌 근거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란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2022-12-22
    • "종부세법, 위헌 아니다"..납세자들, 행정소송서 패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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