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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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기각 "이유가 없다 사실상 인용한 것".."이제 법원 논란 종지부 찍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2025-01-17
    •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배당..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
      2025-01-16
    •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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