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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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감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입니다. 이전에 지정됐던 담양군을 포함하면 8개 시·군입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
      2025-08-26
    • 전라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라남도가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2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08-03
    • 전라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전라남도는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합니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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