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I·만화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유지..."표현의 자유보다 보호 우선"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가상 이미지와 만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