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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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부모 안 부양해도' 이미 준 재산은 못 돌려받는다...헌재 "합헌"
      부양 의무를 저버렸거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그와 갈등을 겪고 증여를 해제한다고 알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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