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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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A(16)군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적용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 자체도 중대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0분쯤 원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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