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소변 바꿔치기'...대법 "체포 위법 땐 공무집행방해 아냐"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