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조건만남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세 아동을 차 안에서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