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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어 숨진 7개월 아기…PC방 다닌 부모는 양육 지원금 1,217만 원 수령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아이가 숨질 때까지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모두 1,217만 원이었습니다. 부모 급여가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 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 지급됐습니다. A군이 숨진 지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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