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무기징역' 장윤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패륜 흉악범, 사형 부활 필요"[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여고생 강간살인죄 장윤기 1심 선고. 지금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심 판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현대 형벌 제도는 이제 교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징벌, 응보의 의미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이 나와도 모자라는 심정이고. 지금 이제 이채원 양의 유족들도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형
2026-10-03